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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군사정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사정전위원회(UNCMAC :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또는 군정위)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동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정전이후 남북한의 직·간접적인 의사전달기구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양측의 전면적인 무력대결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 
배경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전협정체계를 운영 및 유지하는 실질적 기구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휴전 이후 북한군은 크고 작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는데,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8년 2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및 DMZ 내 각종 총격사건 등 상당한 위기상황을 조성한 사건들도 많았다. 군정위는 남북 간 유일한 군사문제를 협의하는 창구로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화를 통하여 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고자 노력하였다.















군정위는 유엔사측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측으로부터 각각 5명씩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 사령관은 5명의 위원 중 1명을 수석위원으로 임명, 군정위 회의 시 발언권을 행사하여 쌍방 사령관이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휴전 직후부터 유엔군 측은 미군 장성이 그리고 조·중 측은 북한군 장성이 군정위 수석위원직을 수행하였다. 한국군 장성은 1954년 3월 6일 제38차 군정위 회의 시부터 군정위 위원으로 임명,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1991년 3월 25일에 최초로 군정위 수석위원직에 임명되었다. 유엔군 측 수석위원의 임명은 유엔군사령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한국군 장성이 군정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묵인할 수 있으나 한국군 대표는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위원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한국은 비록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유엔군과 한국군을 통합 지휘했던 유엔군사령관이 참전 16개국과 한국군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한국군의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에서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은 전쟁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휴전 이후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 유지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왔다. 















한국군 장성이 수석위원에 임명되자 북측은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수석위원이 참석하는 군정위 본회의 개최 및 수석위원 명의의 모든 전문 접수를 거부하면서 군정위 기능을 약화시켰다, 1994년 4월 28일 북측은 군정위를 판문점에서 철수시키고, 1994년 5월 24일 기존 군정위 위원들로 구성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여, 군정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과 <미·북 잠정협정> 체결 및 <3자 회담> 개최 등을 요구하였으며, 1996년 4월 4일에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비무장 지대 및 군사분계선에서의 임무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그러나 유엔사측은 북측의 일방적 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정전협정 체제가 당사국 간 정치협상에 의해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군정위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내용
군사정전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며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는 공동 기구로서 기능하였다. 즉, (1) 정전협정 이행 감독, (2)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협의 및 처리, (3) 군정위 본회의 및 기타 회의 준비, (4) 정전협정의 수정 및 증보에 관해 건의, (5) 필요한 절차 및 규정 채택, (6) 포로 및 유해 송환업무 처리, (7) 공동감시소조(JOT) 운영, (8) 쌍방 최고사령관들 간의 대화통로 유지 등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해왔다. 군정위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되며, 쌍방이 각기 5명씩 임명하되 5명 중 3명은 장성급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대령급 이상인 자로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 처음에 10개의 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기로 하였다. 공동감시소조의 수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장교로 구성하되 쌍방이 각기 반수씩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 인원을 쌍방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군정위는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라도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동 감시소조를 통해 비무장지대로부터 부대의 철수와 철수 후 45일 이내에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위험물의 제거여부를 감독함에 있어 유용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만일 쌍방의 동의 없이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었다. 















한편 한반도에서 새로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의 과업이었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회는 지정된 남북한 각 5개 출입항(한국의 인천·대구·부산·강릉·군산과 북한의 신의주·청진·흥남·만포·신안주)을 경유하여 교체되는 병력, 군사 장비 및 탄약에 대한 감독·감시·시찰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공동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4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유엔군에서 지명한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이 임명하고 다른 2명은 공산군에서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임명했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설치하며, 주요 임무는 위원 및 중립국 감시 소조를 통하여 지정된 출입항에서 군사 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병력과 장비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전협정에 열거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입출이 허용되었다. 















또 협정 위반사건이 보고된 경우 협정의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조사하며,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자 이때까지 인내를 거듭하여 온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도 1954년 3월 39일에 이러서는 그 불만의 뜻을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기하였고, 4월 5일에는 감시를 위한 노력이 완전히 좌절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5월 13일 스위스와 스웨덴 양국 대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 측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산 측의 위반 사실 조사를 요구한 유엔 측의 요청이 체코와 폴란드 대표에 의해서 거부된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감시의 실패에 대하여 일체 책임질 수 없음을 부언하였다. 이리하여 양국 대표는 제네바 극동 평화회의에 항의서를 제출하고 그들 자신을 북한에 대한 감시라는 불가능한 과업으로부터 해제시켜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써 휴전협정에 입각한 휴전 감시 규정은 현실적으로 거의 사문화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에 이르러 마침내 “향후부터 남한으로의 군수물자 도입 금지 조항을 무시할 것이며, 제8군과 한국 육군의 증강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휴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중립국감시위원회 등의 휴전 관리기구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며 포로송환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휴전협정이 발효된 이래 1985년 말까지 쌍방이 주장한 휴전협정 위반사건의 수는 모두 13만 3,075건으로 이 가운데 북한 측이 주장한 유엔군 측 휴전협정 위반 건수는 4만 2,303건이고 유엔군 측이 제시한 공산군 측의 위반건수는 9만 772건 이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모두 423차의 본회담과 472차의 비서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은 휴전 직후에 발생한 단 2건의 위반사실만을 시인했을 뿐, 나머지는 부인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북한 측은 유엔군 측이 제시하는 뚜렷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고, 유엔군 측의 날조행위라고 주장했다. 















군정위는 북한 측의 무성의한 자세와 무책임한 태도로 말미암아 활동과 기능이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직·간접적인 의사전달기구 구실을 담당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전면적인 무력대결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사실이 발생하거나 고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될 때마다 군정위는 쌍방 공식 대화의 유일한 창구가 됨으로써 비록 불완전하나마 그러한 사태들이 전면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정전에 관한 유엔 결의안 : 정전 3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1950년 12월 14일)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사:1945-1979》, 행림출판사, 19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서라벌인쇄, 1987.
 국방부, 《국방백서 2000》, 국방부, 2000.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8집》, 합동참모본부, 2010.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