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에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1) 국방기본방침 및 전략개념의 대강 (2)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 (3)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획득 (4)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 (5)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 (6)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 (8) 기타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제4조에서 정부는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① 총포류 기타 화력장비, ② 유도무기, ③ 항공기, ④ 함정, ⑤ 탄약, ⑥ 전차, 장갑차 기타 전투기동장비, ⑦ 레이다·피아식별기 기타 통신·전자장비, ⑧ 야간투시경 기타 광학·열상장비, ⑨ 전투공병장비, ⑩ 화생방장비, ⑪ 기타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 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제16조에서는 방산업체·연구기관·전문화업체·계열화업체 또는 일반업체의 임원·직원이나 방산업체·연구기관·전문화업체·계열화업체 또는 일반업체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