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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유엔군사령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6·25전쟁 발발이후 한국전선에 참전한 유엔회원국 군대를 통괄 지휘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설치된 연합사령부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한 군사제재와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UN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배경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였고, 한국군은 북한군에 맞서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북한군의 계속적인 남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북한군의 침공에 대한 유엔의 최초 조치는 6월 25일 안보리결의(UNSCR 82호)였다. 이 결의에서 유엔은 북한군이 침공을 중지하고 38선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6월 27일에는 북한군을 격퇴하는 데 유엔 회원국들이 지원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UNSCR 83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유엔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후 1950년 7월 7일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유엔 전투부대들이 하나의 군사기구로 통합하는 결의(UNSCR 84호)를 지지하였으며, 이 결의에 의해 미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 및 한국에서의 유엔군 활동을 지휘하는 국가로 지명되었다. 회원국이 제공한 군대와 지원에 대한 원활한 운용을 위해 미국주도 통합군사령부 창설과 사령관 임명, 통합군사령부에 유엔기 사용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1950년 7월 24일 역사적인 유엔군사령부가 일본 도쿄에서 창설되어 한국전 참전 16개국과 한국군을 작전지휘하였다. 















유엔의 지원 하에 통합된 다국적군은 전투병력을 파견한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6개 국가와 의료지원을 제공한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 국가로 구성되었다.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전쟁 중 하나로서 낙동강, 인천, 장진호, 지평리, 가평, 백마고지, 피의능선, 도솔산고지 전투 등 세계 평화를 위해 공산침략자들 격퇴하고 유엔군의 용맹을 증명한 전사에 길이 남을 전투기록을 남겼다.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 전사자 5만여 명을 포함하여 총 16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나 공산침략자를 성공적으로 격퇴하여 한국의 자주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16개 유엔참가국들은 전쟁 재발 시 신속히 지원할 것을 1953년 7울 27일에 유엔본부에서 결의하였다. 
내용
정전 이후 1957년 7월 1일 유엔군사령부는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 및 정전체제를 관리하였으며, 일본에는 후방지휘소가 잔류되었다. 유엔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전환되었고, 유엔사령부는 정전관리 및 전시 회원국 전력제공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지원 및 협조관계이나 정전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엔사가 연합사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유엔사는 미 합참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고 있다. 















유엔사령부의 임무는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과 조선인민군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에 조인된 「정전협정」 제반 조항(후속 합의사항 포함)을 이행하고 미 국가 통수기구에서 미 합참을 경유하여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는 몇 번의 중요한 변동이 있었는데, 1957년 유엔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제8군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하였고, 미 제8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미 태평양사령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곧 유엔군사령관이 미 태평양사령관의 직접 지휘 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1959년 10월 9일에는 유엔군사령부 예하 육·해·공군 구성 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수행하도록 지휘체계가 변동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인 5월 26일에는 국가재건최고위원회와 유엔군사령관의 합의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게 귀속시키되,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후 베트남전쟁에서 파월 한국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사령관에게 부여하였으며, 1968년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간첩 작전 시 예비군을 포함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합의했다. 















1970년대 초 미 제7사단의 철수와 미 제2사단의 후방 배치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넘어갔다. 유엔군사령부가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넘어감으로써 유엔군사령부는 오직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게 되었다. 















유엔사령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내의 유엔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 (2) 정전협정 조항 이행 감독, (3) 유엔사와 북한군 간 대화 유지, (4) 유엔사 회원국, 후방지휘소, 한국 정부 및 군과 군사-군사, 정치-군사 관계 유지, (5) 유엔사 회원국 연습 통합, (6) 일본과 SOFA 유지 및 유엔사 군수지원, (7) 전시, 한·미동맹지원을 위해 RSOI간 회원국 전력 통제 및 지원 등의 수행이다.
   
참고자료
 〈전쟁행위 중지에 관한 유엔 결의안 제82호〉(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군사원조에 관한 유엔 결의안 제83호〉(1950년 6월 27일)
 〈국제연합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유엔 결의안 제84호〉(1950년 7월 7일) 
 〈한국 육·해·공군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간의 교환 공한〉(1950년 7월 14일)
 〈한국정전에 관한 유엔 결의안(정전 3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1950년 12월 14일)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사:1945∼1979》, 행림출판사, 19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서라벌인쇄, 1987.
 국방부, 《국방백서 2000》, 국방부, 2000.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8집》, 합동참모본부, 2010.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