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헤이그 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그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의 확대
헤이그 규칙에서 조약의 적용 범위는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제1조), 개정의정서에는 이것을 확대하여 ①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②운송이 체약국의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 ③선하증권상에 포함된 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계약이 이 조약 또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당해 운송계약 관계가 규율된다고 규정하였다.(제10조)
2) 선하증권의 증거력 강화
헤이그 규칙이 선하증권의 추정적 증거로써의 효력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선하증권의 유통성 저해 및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의정서는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헤이그규칙 상의 추정적 증거력의 원칙에 추가하여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하증권기재의 결정적 또는 절대적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제1조 제1항)
3)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의 인상
헤이그 규칙상의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은 선하증권에 가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1포장(Package) 또는 1단위(Unit)에 대하여 영화 100파운드 또는 그 밖의 통화인 경우에는 이와 동액으로 규정하여 유한책임을 인정하고, 그 파운드가 어떠한 내용의 금화인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또, 각국이 100파운드를 자국의 통화로 환산하는 시기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칙을 채택한 각국 간에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통일되지 않았다.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의정서는 포장, 단위당 10,000 포앙카레 프랑 상당애과 멸실 혹은 손상된 물품 총 중량의 킬로그램당 30 포앙카레 프랑 상당액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두었다.(제4조 제5항(a))
4) 컨테이너 조항(Container clause) 신설
헤이그 규칙의 작성 당시에는 컨테이너 운송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60년대부터 컨테이너 운송이 증가됨에 따라 운송인의 1포장 당의 책임한도액은 컨테이너 내의 개개의 포장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1개 전체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었고 판례도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 의정서에는 선하증권에 컨테이너, 팔레트 등에 적입된 포장 또는 개수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 개개의 포장 또는 단위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적용하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컨테이너 팔레트 가 자체를 1포장 또는 단위로 간주하게 되는 컨테이너 조항(Container clause)을 신설하고 있다.
5) 기타 사항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에 관한 조약상의 항변과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운송인의 대리인과 사용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책임의 소멸시효의 연장 및 책임이 소멸된 경우라도 법정지법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운소인의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