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UCP 600의 경우 제1조에서는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규칙(rules)”을 명시하였고, 제1조의 정의 및 제3조의 해석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49개 조항이었던 UCP 500의 조문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39개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ICC는 신용장통일규칙(UCP)만으로는 신용장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신용장이 전자적으로 사용될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보충규정인 eUCP 및 ISBP(국제표준은행관행)를 각각 제정함으로써 신용장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UCP 500과 비교했을 때 UCP 600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 첫째, 서류심사기간의 단축이다. UCP 500에서는 “서류를 수령한 다음 날로부터 제7은행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갖는다”라 규정했지만 UCP 600에서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존재하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에게는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은행 영업일이 각각 주어진다. 이 기간은 제시일에 또는 그 후에 유효기간이나 제시기간의 최종일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단축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불명확한 용어의 제거이다. 예를 들어, “reasonable care", "reasonable time", "on its face" 같은 모호한 표현이 제거되어 무역업계 및 은행계의 법적 분쟁소지를 줄였다. 문면상(On its Face) 표현의 경우 본문에서 제거하는 안건에 관해 12개국이 반대했고, 25개국이 찬성하였다. 제 14조 서류의 심사 표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의 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은 부분에서 문면상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셋째로 보험서류에 관한 사항이다. UCP 600에서는 UCP 500의 보험서류의 발행인 및 서명권자로서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이들 대리인(agent)에 “대리업자(proxies)”를 추가 하였고, UCP 600 제28조 f항 I호에 “보험담보의 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28조 f항 iii호는 보험담보구간의 표시 의무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