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TBT협정의 종류
1)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TBT협정 부속서》 1.1에서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이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 부착 요건을 포함 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TBT협정은 회원국들이 기술규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관련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규정과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조화시킬 것을 규정한다. 국가들의 일방적인 표준의 제정은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면 국가마다 상이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표준(Standard)
국내표준은 기술규정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나, 표준의 합치 여부는 시장접근이 허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다. 부속 1.2에서 “규격,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써,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이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 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적합판정절차
기술규정과 표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들은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하는 적합판정절차는 특히, ‘표본 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 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나. 주요국의 WTO TBT 통보 건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TBT 통보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한국, EU, 일본의 TBT 통보 건수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2015년 TBT 통보 건수가 2014년도 대비 각각 1.56배 2.1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통보 건수가 감소했지만 2015년에는 111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여 주변국들의 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규제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장벽의 시행이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역시 TBT 같은 비관세장벽을 자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변국 기업에게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표> 중국과 한국의 연도별 TBT 통보건수
구분 | 2013 | 2014 | 2015 |
미국 | 269 | 181 | 283 |
중국 | 90 | 49 | 111 |
한국 | 45 | 85 | 80 |
EU | 108 | 88 | 283 |
일본 | 38 | 28 | 38 |
출처 : 김희철(2016), 원자료 WTO TBT(2015),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201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