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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온실가스통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녹색성장법)」제25조(2013년 10월 31일 시행, 법률 제11965호, 2013년 7월 30일 타법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6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2005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무국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권고하고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의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에 대하여 1년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표한다.  

경과
2005년에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권고하고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의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에 대하여 1년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총리실)’,「에너지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931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 및 임업, 폐기물로 구성된 5개 분야별로 각 작성기관이 ‘1996년 IPCC 지침’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야별 배출량을 취합하여 총 배출량을 산정하여 지식경제부가 이를 공표하였다. 


2010년부터「녹색성장법」에 의하여 온실가스통계는 구축·관리 체제가 변경되어 총괄기관과 분야별 관장기관으로 이원화되었다.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총괄기관으로서 배출량 산정·보고·검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은 산정기관을 지정하여 소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분야별 배출량 자료를 취합·검증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위원회에서 최종 공표결과를 심의·확정한다.

내용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권고하고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의 온실가스에 대하여 1년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표한다. 


6개의 온실가스는 다음과 같다.
① CO2 : 이산화탄소 
② CH4 : 메탄
③ N2O : 아산화질소 
④ HFCs : 수소불화탄소
⑤ PFC : 과불화탄소(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제조공정 시 주로 사용된다.) 
⑥ SF6 : 육불화황


6개의 온실가스는 배출의 요인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 및 임업, 폐기물 부분별로 공표되고 또한 총 배출량도 산정되어 공표한다. 공표는 매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형태로 공표된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통계》, http://www.gir.go.kr/
완계기관 합동,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7.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