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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건강검진통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2014년 11월 21일 시행, 법률 제12615호,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2015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년 11월 18일 타법개정)
「암 관리법」제11조(2015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3호, 2015년 5월 18일 타법개정)
「암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8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건강검진통계는 검진별 수검률 파악과 검사항목별 성적 분포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또한, 건강검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건강검진제도의 발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발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2005년 국가 건강검진 제도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3월에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건강검진통계는 2009년 3월에 직제규정 개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건강검진 연보성 통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일반건강검진 목표 질환 설정 및 검사 항목을 개선하여 2009년 12월 최초로 “2008년도 건강검진통계연보(1호)”를 발간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하고 통계청에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등록하였다.

내용
건강검진통계는 1년을 주기로 작성되는 보고통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여 작성한다. 모집단(母集團)은 해당 년도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전수조사로 통계를 작성한다. 통계작성의 절차는 전국 검진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검진자 정보를 건강검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자료를 에디팅하고 오류 값을 보정한다. 이후 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분석 및 가공하여 통계를 생산한다.


공표항목은 일반건강검진(1차·2차검진) 판정 현황, 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검진 판정 현황, 생애전환기건강진단(1차·2차검진) 판정 현황, 영유아건강검진 판정 현황, 구강검진 소견 현황, 문진, 검진항목별 성적,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 현황에 대한 각종 요약통계이며 검진기관별 건강 검진비 지급 현황, 시·도별 검진기관종별 검진기관 현황, 시·도별 검진항목별 검진기관 현황과 OECD국가의 흡연율, 주류 소비량, 비만율과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도 발표하고 있다. 건강검진통계의 공표주기는 1년이며『건강검진통계연보』를 통해 간행되고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을 통하여 공표된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건강검진통계연보》, 2012.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