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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체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 제17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제22조(2015년 9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년 9월 22일 일부개정)

배경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하고 사업체 및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제공 등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변화 방향 및 경제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2013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과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후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세종시 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 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2013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체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소득추계(GRDP)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전국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하도록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3년 최초로 작성되고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고시되었다. 이후 2014년 제2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내용
조사방법은 전수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모집단(母集團)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현재 세종시에 소재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단,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자료는 2007년 12월 개정된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다. 


조사주기는 1년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배포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실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체조사는 사업체 현황과 종사자 수 등 13개의 전국 공통항목과 사업장 점유형태와 사업장 확장계획 등 2개의 세종시 추가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의 사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소재지,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체조사 보고서로 간행되며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을 통하여 공표된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2014년 기준 사업체 전면 실태조사》, 2015. 2. 9.자 보도자료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