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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업생멸행정통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 제17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제22조(2015년 9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년 9월 22일 일부개정)

배경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기업의 활동, 신생, 소멸, 생존율, (고)성장 등 기업활동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여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가 정신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기업생멸행정통계를 201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경과
기업생멸행정통계는 기업의 신생·소멸과 관련된 변화상태 및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등 국세행정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에 처음 편제된 통계이다.

내용
기업생멸행정통계는 1년 주기로 작성되는 가공통계이며 조사대상은 전국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모집단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폐업신고 포함)자료에서 지사, 비활동 및 비영리 기업을 제외한 국내의 영리기업 중 당해 연도에 매출액이 발생한 모든 기업체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기업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부가세, 법인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하여 등록이 된 기업이며 매출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등재된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하는 활동기업이 조사 대상이 된다.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랐으며, 기업에서 다수의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주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제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중 약 530만개 활동영리기업이 조사대상으로 파악되었다.


통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자료, 폐업신고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받아서 구축한 연도별 활동영리기업 모집단 간의 비교를 통하여 통계 생산한다. 작성항목으로는 기업생멸 현황으로 생멸 기업수, 매출액 규모별 기업수, 종사자 규모별 기업수, 대표자 성별 기업수, 대표자 연령별 기업수, 조직형태별 기업수, 지역별 기업수 등을 공표한다. 기업생멸 종사자수 현황으로서 종사자수,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성별 종사자수 등을 작성한다. 기업 생존율로서 연도별 기업 생존율, 종사자 규모별 기업 생존율, 대표자 성별 연령별 기업 생존율, 지역별 기업 생존율을 작성하며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에 대해 산업별 고성장 및 가젤기업, 지역별 고성장 및 가젤기업에 대한 현황을 작성한다. 모든 통계는 산업별 활동별로 발표되고 신생과 소멸에 대한 현황도 공표한다.  또, 기업의 신생·소멸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OECD와 유럽통계청에서 발간한 『기업생멸통계 매뉴얼』을 근간으로 하였다. 언론(보도자료)와 전산망(인터넷)을 통하여 공표된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