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 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시행령 65조의 2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①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②지방채 발행액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③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 간의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의 일반 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④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 환급금을 제외한 실제누적징수액)이 음의 값인 경우,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재정위기의 등급은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심각」단계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의 또는 위기 등급 단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의 등급 단체의 경우 재정상 페널티가 없지만, 위기 등급 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에 따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상의 불이익,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참여의 불이익, 안전행정부장관이 요청하는 기타 재정상의 불이익이라는 페널티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더라도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위원장(행정자치부차관)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재정·세제·회계·공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주요 심의기능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