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의 상태(건전성)와 재정운영 노력(효율성)을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진단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며, 지방재정진단은 지방재정분석 결과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이 떨어지는 하위 단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제55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하며,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진단의 실시기준은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 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시스템이란 점 등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