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조달및물자관리

불공정조달행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제2013-1618호, 2013년 8월 1일 발령)

추진경과
2013년 6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달분야에서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조달청 “불공정 공공발주신고센터” 구축을 결정하였다.


불공정조달행위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존 “불공정행위신고센터”와 “부당납품신고센터”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조사업무 창구를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로 통합하였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의 신고접수·조사·처리요구, 언론보도 등을 조사 전담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감시·조사하는 “불공정조달조사 TF팀”을 신설하여 조사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후, 결정적 제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안전·품질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과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제(「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 개정)를 도입하였다.

배경
조달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업무 과정에서의 분리발주 불이행, 부당한 과업지시서 및 계약기간 연장요구,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와 계약상대자의 입찰담합, 뇌물제공, 허위서류 제출, 부당한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내용
1) 불공정행위의 정의
불공정행위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으로 정한 금지 및 이행사항 등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 불공정행위의 신고
조달청은 ‘원칙이 바로 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013년 5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조달청은 이 센터를 통해 물품, 용역, 공사 관련 정부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요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권고하고, 업체의 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조달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담 조사·처리하기 위한 “불공정조달조사팀(TF)팀”을 2015년 3월 9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달청 홈페이지(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조사팀 운영 이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신고현황)월 평균 신고건수가 종전에는 10.4건이었으나 조사팀 운영이후 23.1건으로 122% 증가하였고(3.9일~4.30일까지 총 40건 신고)
○ 신고의 대부분은 조달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83%이고, 발주기관에 대한 것은 17%에 불과하였다. 


② (신고유형)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직접생산 위반’, ‘저급한 자재사용 납품’, ‘납품물품의 원산지 위반’, ‘타사제품 납품’ 등이며,


- 발주기관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쟁입찰 공고조건이 부적정한 유형이 많았다.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부당이득 반환 등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 그 외에 공공조달의 공정성, 공익성, 안전·품질 등의 측면에서 기여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3)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사례
① 2014년도 분석사례
-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 규격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조치)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입찰공고 취소 및 정정공고 처리
- 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물품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


☞ (조치) 발주기관이 동등이상 물품으로 인정하여 납품승인 처리
-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 납품


☞ (조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조치) 하도급 설치 및 A/S 대행업체에 대금 지급
-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 (조치) 원산지 표시정보 등을 확인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 공급자가 SW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 (조치) 발주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하도급업체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납품 대금을 미지급


☞ (조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 자재대금 지급 독려

참고자료
조달청,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2013. 5. 13.자 보도자료
조달청, 〈공공조달시장의 관행적 불공정사례 공개〉, 2015. 2. 2.자 보도자료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속도 낸다〉, 2015. 5. 6.자 보도자료
조달청,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 ‘청신호’〉, 2015. 7. 29.자 보도자료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제2013-1618호, 2013년 8월 1일 발령)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