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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리스(시설대여)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48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2015년 10월 25일 시행,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년 10월 23일 타법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2012년 12월 22일 시행, 총리령 제996호, 2012년 10월 15일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15년 8월 4일 시행, 대통령령 제26429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조달청,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2015년 6월 8일 시행, 조달청 지침 제844호, 2015년 4월 1일 일부개정)

내용
1) 정의
리스(시설대여)는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시설대여)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로서 단기간 물품을 대여하는 렌탈과 구분됩니다.

2) 특징
① 리스(시설대여) 이용자에게는 사용권만 있다.
②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선정권은 리스(시설대여)이용자에게 있다.
③ 리스(시설대여)물건의 검사는 리스(시설대여)이용자 책임 하에 실시된다.
④ 리스(시설대여)는 중도해약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⑤ 리스(시설대여)물건에 대한 위험부담 및 유지관리책임은 리스(시설대여)이용자에게 있다.
⑥ 리스(시설대여)회사는 리스(시설대여)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3) 장단점
① 장점
수요기관 설비구입예산 확보 없이 일정액의 리스(시설대여)료만 지급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전산·의료장비 등 고가장비)


② 단점
- 리스(시설대여)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보다 높아 리스(시설대여)료가 높다.
- 리스(시설대여)물건을 사용 중에 진부화하여 사용이 곤란하더라도 리스(시설대여) 기간 중에-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소유권이 리스(시설대여)회사에 존속되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 욕구에 대한 만족감이 적다.
- 리스(시설대여) 종료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모두 리스(시설대여)회사에 귀속된다.


③ 구매와 리스(시설대여)계약 비교
- 기업은 설비구입 자금이 부족하거나 은행차입도 곤란(담보, 재무상태 취약 등)한 경우 또는 당해 설비구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고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는 적은 자금으로 설비투자가 가능한 리스(시설대여)가 유리하지만, 


- 정부기관은 물품구매가 리스(시설대여)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물품구매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추진한다. 그 이유로는 리스(시설대여)적용이자율이 높고(총 리스(시설대여)료 지급예산이 물품구매 예산에 비하여 높다), 정부예산은 기업과 같은 법인세 절감 등 요인이 없고, 정부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증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4) 계약당사자
① 리스(시설대여)(시설대여) 이용자
리스(시설대여)이용자란 리스(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자기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리스(시설대여)료를 지불하는 자를 말하고, 조달청에서 리스(시설대여)계약을 하는 경우의 리스(시설대여)이용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수요기관이 된다.


② 리스(시설대여)회사 및 공급자
- 리스(시설대여)회사란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취득하거나 다른 리스(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물건을 대여 받아 리스(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리스(시설대여)료를 지불받는 설비금융업체를 말하고, 


- 공급자란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선정하여 리스(시설대여)회사가 주문한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리스(시설대여)물건을 리스(시설대여)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물건대금은 리스(시설대여)회사로부터 받는다.


- 조달청에서 리스(시설대여)계약을 하는 경우에 리스(시설대여)물건공급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된다.


③ 시설대여자

5) 리스(시설대여) 입찰참가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나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자 또는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자

6) 시설대여료
시설대여료(리스(시설대여)료)는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취득원가, 리스(시설대여)기간, 적용이자율, 리스(시설대여)료 지급방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시설대여(리스(시설대여))계약 일반 조건」(조달청 지침 제844호)에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7)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처분유형
① 리스(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시에 선택한다.


- 재리스
리스회사가 잔존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여 당해 리스(시설대여)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재리스하는 것을 말한다.


- 양도(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양수 또는 매입)
리스회사가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당해 리스(시설대여) 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반환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리스(시설대여)가 종료된 물건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8)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잔존가치
① 잔존가치의 정의
리스물건의 잔존가치란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재리스 도는 양도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지만, 실제 잔존가치는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종류에 따라 당초 취득원가에 가까운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며, 내용연수 도래 전에 이미 잔존가치를 상실한 물건도 있을 수 있다.


② 잔존가치의 결정
리스계약시 잔존가치는 리스료(시설임대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확보 예산 사정에 따라 10% 미만으로 결정한다. 잔존가치가 많을수록 지불 리스료(시설대여료)는 감소하는 대신, 기간 종료 후 해당 잔존가치에 의한 재리스 또는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 점을 감안,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할 경우에 잔존가치를 크게함이 바람직하다.

9) 단계별 처리절차
① 물품구매 및 시설대여계약 요청
② 물품구매결의 및 계약체결
③ 시설대여 입찰 및 시설대여 계약체결
④ 신용장 개설 및 적하보험 부보
⑤ 물품대금 적립
⑥ 물품납품(선적), 운송, 통관 및 수요기관 인도
⑦ 물품수령증 발급
⑧ 시설대여변경계약체결 청구
⑨ 시설대여료 청구
⑩ 시설대여료 지급

참고자료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업무안내 > 외자구매 > 시설대여(리스)계약)
조달청,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2015년 6월 8일 시행, 조달청 지침 제844호, 2015년 4월 1일 일부개정)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