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리스(시설대여)는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시설대여)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로서 단기간 물품을 대여하는 렌탈과 구분됩니다.
2) 특징
① 리스(시설대여) 이용자에게는 사용권만 있다.
②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선정권은 리스(시설대여)이용자에게 있다.
③ 리스(시설대여)물건의 검사는 리스(시설대여)이용자 책임 하에 실시된다.
④ 리스(시설대여)는 중도해약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⑤ 리스(시설대여)물건에 대한 위험부담 및 유지관리책임은 리스(시설대여)이용자에게 있다.
⑥ 리스(시설대여)회사는 리스(시설대여)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3) 장단점
① 장점
수요기관 설비구입예산 확보 없이 일정액의 리스(시설대여)료만 지급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전산·의료장비 등 고가장비)
② 단점
- 리스(시설대여)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보다 높아 리스(시설대여)료가 높다.
- 리스(시설대여)물건을 사용 중에 진부화하여 사용이 곤란하더라도 리스(시설대여) 기간 중에-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소유권이 리스(시설대여)회사에 존속되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 욕구에 대한 만족감이 적다.
- 리스(시설대여) 종료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모두 리스(시설대여)회사에 귀속된다.
③ 구매와 리스(시설대여)계약 비교
- 기업은 설비구입 자금이 부족하거나 은행차입도 곤란(담보, 재무상태 취약 등)한 경우 또는 당해 설비구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고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는 적은 자금으로 설비투자가 가능한 리스(시설대여)가 유리하지만,
- 정부기관은 물품구매가 리스(시설대여)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물품구매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추진한다. 그 이유로는 리스(시설대여)적용이자율이 높고(총 리스(시설대여)료 지급예산이 물품구매 예산에 비하여 높다), 정부예산은 기업과 같은 법인세 절감 등 요인이 없고, 정부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증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4) 계약당사자
① 리스(시설대여)(시설대여) 이용자
리스(시설대여)이용자란 리스(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자기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리스(시설대여)료를 지불하는 자를 말하고, 조달청에서 리스(시설대여)계약을 하는 경우의 리스(시설대여)이용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수요기관이 된다.
② 리스(시설대여)회사 및 공급자
- 리스(시설대여)회사란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취득하거나 다른 리스(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물건을 대여 받아 리스(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리스(시설대여)료를 지불받는 설비금융업체를 말하고,
- 공급자란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선정하여 리스(시설대여)회사가 주문한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리스(시설대여)물건을 리스(시설대여)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물건대금은 리스(시설대여)회사로부터 받는다.
- 조달청에서 리스(시설대여)계약을 하는 경우에 리스(시설대여)물건공급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된다.
③ 시설대여자
5) 리스(시설대여) 입찰참가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나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자 또는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자
6) 시설대여료
시설대여료(리스(시설대여)료)는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취득원가, 리스(시설대여)기간, 적용이자율, 리스(시설대여)료 지급방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시설대여(리스(시설대여))계약 일반 조건」(조달청 지침 제844호)에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7)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처분유형
① 리스(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시에 선택한다.
- 재리스
리스회사가 잔존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여 당해 리스(시설대여)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재리스하는 것을 말한다.
- 양도(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양수 또는 매입)
리스회사가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당해 리스(시설대여) 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반환
리스(시설대여)이용자가 리스(시설대여)가 종료된 물건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8)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잔존가치
① 잔존가치의 정의
리스물건의 잔존가치란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재리스 도는 양도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지만, 실제 잔존가치는 리스(시설대여)물건의 종류에 따라 당초 취득원가에 가까운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며, 내용연수 도래 전에 이미 잔존가치를 상실한 물건도 있을 수 있다.
② 잔존가치의 결정
리스계약시 잔존가치는 리스료(시설임대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확보 예산 사정에 따라 10% 미만으로 결정한다. 잔존가치가 많을수록 지불 리스료(시설대여료)는 감소하는 대신, 기간 종료 후 해당 잔존가치에 의한 재리스 또는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 점을 감안,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할 경우에 잔존가치를 크게함이 바람직하다.
9) 단계별 처리절차
① 물품구매 및 시설대여계약 요청
② 물품구매결의 및 계약체결
③ 시설대여 입찰 및 시설대여 계약체결
④ 신용장 개설 및 적하보험 부보
⑤ 물품대금 적립
⑥ 물품납품(선적), 운송, 통관 및 수요기관 인도
⑦ 물품수령증 발급
⑧ 시설대여변경계약체결 청구
⑨ 시설대여료 청구
⑩ 시설대여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