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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 제13조(2015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3094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015년 5월 15일 시행,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8호, 2005년 7월 1일 제정)

경과
중소기업청에서는 1996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였다. 「판로지원법」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구매조건부 R&D사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청), 녹색인증대상제품 등 9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목표 수준에 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제관계장관회의(2013년 8월 21일)에 보고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1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 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 4종을 추가한 13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743개)이 기술개발 제품 구입을 희망하지만 충분한 종류와 수가 부족하여 구매력을 증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신뢰성 및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화 초기 일반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내용
1) 개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청에서는 1996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해당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2015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6321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2006년 구매목표비율제의 시행 이후 중소기업 물품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를 하여야 한다. 


2) 우선구매 지원기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면,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①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②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또한,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3) 우선구매 지원기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하면,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당해 물품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동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4) 성능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3장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①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절차
- 대상제품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써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신기술(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신제품(산업부), 성능인증(중기청), GS인증(미래부), 녹색인증(산업부),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조달청), 구매조건부 R&D사업 개발성공제품(중기청),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중기청)

 

(2014년 추가 4)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중기청), 산업융합품목(산업부), 개발선정품(기획재정부),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제품(산업부)

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중소기업 판로지원, 2014. 2. 13.자 보도자료


② 신청절차
- 성능인증의 신청·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및 성능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을 위해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제품은 다음의 날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3년 이내(이때, 특허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을 말함)
·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 신청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심사방법
- 성능인증을 위하여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제품이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증하다. 이 때, 중소기업청장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시험연구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이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 규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합성 심사, 규격 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 실시 후 규격을 추가 기재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며, 설비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참고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11. 12.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015년 5월 15일 시행,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8호, 2005년 7월 1일 제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mpp.go.kr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