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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중소기업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제17조의2(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858호, 2014년 12월 23일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2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28조(2015년 5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년 5월 26일 타법개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8호, 2014년 10월 24일)

배경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는 신제품인증(NEP) 마크를 부여하고,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촉진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술 및 품질인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율은 여전히 저조하기만 하였다. 실제로 2003년 정부공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표본조사(19개 기관) 결과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총 구매액의 약 0.06%(4년간 산업자원부 산하 19개 기관은 총 169억 원 구매(구매예산 28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구매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구매가 단순 권고사항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기술인증제품의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및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4년 20% 의무구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과
공공기관 의무구매 시행 첫 해인 2004년에는 구 산업자원부 관련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 구매제도를 시범적용하게 되었으며, 다음해인 2005년에는 구매대상기관을 472개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 및 실용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2006년 10월 30일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2009년 4월 30일, 2011년 5월 24일, 2011년 11월 23일, 2012년 6월 5일, 2013년 3월 23일 전면개정 및 일부개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2)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214개 기관/ 2014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 42개 기관

(17317, 4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 : 17개 기관

(광역시/)

교육자치단체 : 17개 기관

정부산하단체 : 138개 기관




3)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지원(주요내용)




4) 인증신제품 구매면책 제도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


5) 의무구매 면제제도 운영절차
① 구매면제제도 개념 및 신청대상
- 공공기관이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20% 의무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구매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 해당 제품이 대량 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 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BUYNP) 소개
▶ 개요
-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기업 및 의무구매 공공기관에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에 필요한 정보제공, 구매실적, 구매계획 취합 등 수행


 홈페이지
- http://www.buynp.or.kr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한글로 “바이엔피”로 접속 가능)


▶ 운영근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 인증신제품(NEP) DB 구축 : 다양한 제품정보 및 자세한 검색기능 제공
- 공공기관 대상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 : 공공기관에 업무 편의성 제공
- 인증신제품(NEP)의 공고 :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인증제품 안내


▶ 상담 센터
- TEL : 02-502-0350, FAX : 02-502-0360  /  E-mail : buynp@kats.go.kr

참고자료
기술표준원, 《2013년 기술표준백서》, 201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공기관 인증신제품(NEP)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 2013년 구매실적 및 2014년 구매계획》, 2004.
중소기업중앙회·서울대학교·중소기업연구원·한국조달연구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11.
신제품인증센터 신체품인증마크 홈페이지 http://www.buynp.or.kr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