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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약칭 :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9조(2015년 7월 29일 시행, 법률 제13093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7호)

배경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연계를 위해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국내 수요처)이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내용
1) 개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돌려받는다.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이 해당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과제유형에는 수요조사과제와 기업제안과제로 구분된다. 수요조사과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고, 기업제안과제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아이디어(기술)나 개발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2) 지원 대상과제
①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 대기업(민간부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 공공기관(공공부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2014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2673호, 2014년 5월 28일 타법개정)에 의한 공공기관


- 기타수요처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 단체, 조합, 병원 등(기타 수요처는 수요조사 다수요처 과제에 한함)


 ②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로, 기업제안과제는 별도의 과제모집(RFP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선정절차 진행


- 대기업(민간부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 공공기관(공공부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3) 지원내용 및 한도
수요조사과제의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5%~75%(민간 55%, 공공 75%) 내에서 최고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제안가제의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2.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조사과제는 지정공모로 최대 2년의 개발기간을 두고 있고, 기업제안과제는 자유응모로 최대 1년 이내의 개발기간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 http://rnd.win-win.or.kr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