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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SW분리발주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2015년 6월 20일 시행, 기획재정부령 제487호, 2015년 6월 30일 일부개정)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단일 소프트웨어제품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약칭 :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0조 제2항(2014년 11월 29일 시행, 법률 제12687호, 2014년 5월 28일 타법개정)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4호) 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발주대상 소프트웨어”를 고시하고 있다.

배경
우리나라의 IT산업은 그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2010년 생산액기준으로 38조 2000억 원 시장) 대형 SI업체(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 SW개발업체(중소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17억 여 원에 미치는 등 규모가 영세하다. 매년 2천여 개의 기업이 창·폐업하는 구조이다. 국내 SW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시장의 74.7%를 외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장 규모에 대비하여 대형 SI업체(대기업)과 전문 SW개발업체(중소기업) 간의 비대칭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 IT 산업의 기술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


대형 SI업체(대기업) 중심의 IT 산업 성장은 IT 사업의 일괄발주 및 하도급 관행화 되어 구조적으로 전문 SW개발업체(중소기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전문 SW개발업체(중소기업)의 독자적인 발전의 기회를 막을 뿐만 아니라 벤처 및 청년창업 기회박탈, 기준단가 이하의 노임과 주당 60시간 노동, 평균 2년마다 이직하는 3D를 넘어선 Dreamless 4D 업종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문 SW개발업체(중소기업)의 문제는 IT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산업을 나아가 국가 안보·운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에 문제해결의 시급성이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SW 산업의 파급효과와 산업의 기여도 측면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IT 사업의 일괄발주 및 하도급 관행화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산업 성장이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2007년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2009년 ‘SW 분리발주 의무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국내의 정보 기술용역 분리·분할 현황은 HW와 SW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형식과 SW의 기능별로 분할 발주하는 형식이 있다. 이를 조사해본 결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2009년 3월 5일~6월 23일)기간 동안 전체사업 39개 중 15(38.4%)만이 분리·분할 발주 되었다. 그 중 243개의 SW중 100개 만이 분할 발주(41.1%) 되어 시행 되었다. 이는 아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되지 않았거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소프트웨어만 형식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여 제도의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형 정보기술용역 분리·분할 발주의 기본 규격 프레임이 존재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기술용역 분리·분할 발주의 애매모호한 예외사항 규정과 이해 당사자 간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 및 이해 당사자 간의 상생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용
1) 분리발주의 정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계약하는 형태


2) 분리발주의 필요성
① SW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
- 일괄발주 시 SI업체가 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수행함에 따라 발주자는 구체적인 시스템 내용·절차 분석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최적의 SW 선택여부 및 시스템 품질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여 업그레이드·시스템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SI 업체에 의존하게 된다.


- SW사업 시 분리발주 대상 SW를 정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 SW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SW 및 전체 시스템의 품질이 향상되고 분리발주 SW에 대한 부분별 개선 작업이 가능하여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② 발주자에 의한 SW 선정을 통한 SW 업체의 경쟁력 제고
- 일괄발주 시 SI업체의 SW선택은 비공개 지명으로 영업이익에 맞추어 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SI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가격을 덤핑하여 사업을 수주한 후 적정 이윤 확보를 위해 하도급업체(솔루션 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한다.


- 분리발주 시 발주자가 공개경쟁에 의해 기술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우수 SW 선택 가능하고, 솔루션 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솔루션 업체 간 품질 위주의 경쟁 및 하도급 폐해 시정이 가능하게 된다.


③ SW사업 환경 변화를 통한 분리발주 여건 성숙
- 정보시스템의 대형화·고도화에 따라 철저한 기능 분석 및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로 시스템의 품질확보가 중요시 된다.


- ITA 의무화(2006년 7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2006년 10월) 등 분리발주 실시의 기본인 시스템 연계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IT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SW 개발과 표준화,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통합기술 발전 등 기술적 여건이 성숙된다.


- 정보화사업에 대한 경험축적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SW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발주자 역량도 많이 향상된다.


3) 분리발주 활성화 지원체계
① 발주자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분리발주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분리발주 대상 SW 선정, 원가 산정방법, 평가 및 계약, 사업 관리 등 SW 분리발주 단계별 체계적, 종합적 컨설팅 지원
· 정부통합전산센터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한 SW 분리발주 활성화 추진 및 실질적이 ㄴ현장중심의 발주지원 컨설팅 실시


- 분리발주에 대한 일반·전문교육 실시 강화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등의 발주관리 교육에 분리발주 과정 운영을 통한 SW 발주 전문성 제고


-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발주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SW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안서 작성방법, 계약 및 사업관리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② 분리발주대상 SW 정보 제공체계 강화
- 분리발주 가능 SW제품 정보 체계 구축·운영
·  “패키지 SW ALLive DB” 사이트를 통해 체계적인 분리발주 가능한 SW 제품정보 제공(http://www.goodsoftware.or.kr)
·  분리발주 사례, 분리발주 된 SW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


- 우수 국산SW제품에 대한 홍보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 제공


③ 하자·유지보수의 안전장치 마련
- SW 분리발주 계약 시 해당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임치를 의무화
- SW 개발자의 실명등록제 실시(2007년 4월 시행)로 원활한 유지보수 정보 확보 추진
참고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분리발주 매뉴얼》, 2008. 9.
정보통신부, 〈W 분리발주 활성화에 박차.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시〉, 2007. 4. 30.자 보도자료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