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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설계적정성 검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제3항

배경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총사업비 200억 원 건축사업의 설계적정성에 대해 조달청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경과
2013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건축분야 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업무가 의무화되었다. 


그 분야 및 대상은 우선 건축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설계적정성검토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다, 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한다.


2013년 1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서 건축공사의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90건(2조 8,470억 원)의 사업에 대해 136회의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적정성을 검토하여 1,298억 원의 원가절감과 340억 원의 품질개선 및 안전관련 개선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의 계획설계 적정성검토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 VE(Value Engineering))업무가 추가되었다.

내용
1) 설계적정성 검토
① 개요
총 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계획 설계, 중간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설계가 완료되기 전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제3항, 2015년 4월 10일 개정)


② 검토 대상사업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 기계, 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③ 검토 요청 시기
- 계획 설계 완료 후
· 계약체결 이후 공모(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협의/조정 후 확정한 시점(통상 계약 후 30일 이내)
- 중간설계 완료 후
- 실시설계 완료 전(90% 완료 시점)


④ 구비서류
- 검토요청서 및 기초자료(정책결정 관계 서류, 설계용역 발주 관련 서류 등)
-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등)


⑤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유서 검토
- 설계도면 검토
· 건축규모, 배치,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적정성
· 과다·중복설계 여부
· 외벽 및 내부마감자재의 적정성
· 토목, 구조공법 및 각종 설비·장비 선정의 적정성
·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의 설계내용 일치 확인
- 공종별 원가계산서 및 수량 검토
- 특정자재, 규격 적용여부 및 적용 사유의 타당성 검토


⑥ 업무흐름도(소요기간 : 15일, 단, 증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증액검토기간 추가 소요됨)

2)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① 개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공사착공 이후 당해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에게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8조제2항, 2013년 11월 1일)


② 검토 대상 사업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써 공사 착공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포함)되는 경우


③ 구비서류
- 검토요청서 기초자료(사업설명자료, 변경사유서, 근거법령 등)
- 설계변경 도서 및 관련 자료


④ 조달청 검토 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토
- 변경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원가검토의 적정성
- 공사현장 확인(필요시)


⑤ 업무흐름도(소요기간 : 15일)
참고자료
조달청, 《공공건축물, 시공 전에 ‘설계 적정성’ 검토...이젠 선택 아닌 필수!》, 2013. 11. 4.자 보도자료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로 공공건축물 안전과 품질 확보 결의》, 2015. 7. 2.자 보도자료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업무안내 > 시설공사 > 설계적정성 검토)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