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적정성 검토
① 개요
총 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계획 설계, 중간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설계가 완료되기 전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제3항, 2015년 4월 10일 개정)
② 검토 대상사업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 기계, 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③ 검토 요청 시기
- 계획 설계 완료 후
· 계약체결 이후 공모(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협의/조정 후 확정한 시점(통상 계약 후 30일 이내)
- 중간설계 완료 후
- 실시설계 완료 전(90% 완료 시점)
④ 구비서류
- 검토요청서 및 기초자료(정책결정 관계 서류, 설계용역 발주 관련 서류 등)
-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등)
⑤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유서 검토
- 설계도면 검토
· 건축규모, 배치,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적정성
· 과다·중복설계 여부
· 외벽 및 내부마감자재의 적정성
· 토목, 구조공법 및 각종 설비·장비 선정의 적정성
·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의 설계내용 일치 확인
- 공종별 원가계산서 및 수량 검토
- 특정자재, 규격 적용여부 및 적용 사유의 타당성 검토
⑥ 업무흐름도(소요기간 : 15일, 단, 증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증액검토기간 추가 소요됨)
2)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① 개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공사착공 이후 당해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에게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8조제2항, 2013년 11월 1일)
② 검토 대상 사업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써 공사 착공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포함)되는 경우
③ 구비서류
- 검토요청서 기초자료(사업설명자료, 변경사유서, 근거법령 등)
- 설계변경 도서 및 관련 자료
④ 조달청 검토 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토
- 변경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원가검토의 적정성
- 공사현장 확인(필요시)
⑤ 업무흐름도(소요기간 :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