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조달및물자관리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 제12조(2015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3094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015년 5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년 5월 26일 타법개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2015년 1월 22일 시행,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호, 2015년 1월 22일 폐지제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2015년 5월 14일 시행, 중소기업청고시 2015-26호, 2014년 11월 10일 폐지제정)

배경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과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
① 조달청 계약체결 공사에 있어 최근 3년(2009년 기준)간 공사용 자재의 연간 평균 직접 구매 


규모는 1조 8,608억 원이다. 이는 총 공사 예산의 10.8%이며, 총 재료비 규모 대비 32.6% 수준으로, 중소기업청이 산정한 2008년도 공공기관 평균 총 재료비 대비 직접구매비율 15.4%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② 또한, 연 평균 134.1%의 꾸준한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조달요청 수요기관에서 분리발주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조달청의 직접구매 확대 추진현황
① 맞춤형서비스 공사 분리발주 적극 시행
- 조달청이 직접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획, 설계 등 발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분리발주 추진
· 공사용 관급자재 설계 및 발주에 관한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시기, 품질우수제품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다.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관급자재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② 분리발주 이행여부 자체점검표 신설 및 분리발주 제도안내 강화
- 수요기관 스스로 분리발주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요청서 서식개선
- 공사계약요청서 작성 시 시설자재 분리발주 근거규정 자동 안내


③ 분리발주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계약조건 개정 
- (공사) 착공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작성·제출 등 신설  
- (물품)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급자재의 적기공급 반영
- (용역) 감독자, 시공사, 관급자재 납품업체간 협력사항 반영


④ 관급자재별 물성, 마감상태 및 표준시공 방법 작성·제공
- 규격작성이 곤란한 관급자재에 대한 물성, 표준시공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지원


⑤ 원감 검토, 총사업비 검토에서 분리발주 품목, 금액 등을 선별하여 수요기관에 분리발주 권고
- 지자체 원가검토(토목, 건축 100억 원 이상) 및 총사업비 검토(토목 300억 원, 건축 100억 원) 요청 시 검토결과와 함께 분리발주 권고

내용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 개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종업원 수의 87%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2014년 11월 15일 시행, 법률 제12580호, 2014년 5월 14일 일부개정) 상 종합공사는 20억 원 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품목에 적용하였다.


º 대상품목 : (2007년) 145개 → (2008년·2009년) 142개 → (2010년) 120개


③ 직접구매 예외사유
공사현장의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공사 건별로 예외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직접구매 예외사유 적용절차
예외사유가 재난 및 국방·안보 등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각 공사별로 그 사유를 공표하여 발주하고, 기타 예외 사유일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① 관급자재의 공급 및 설치
- 문제점
다른 공종과 우선순위에 맞추어 설치되어야 하나 적기에 반입되지 않아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전체 공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분리발주 공종이 적기에 시공되지 않아 이미 시공이 완료된 다른 공종이 파손 되는 등 이로 인한 공종간 분쟁발생 및 공사품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대책
· 공정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관급자재 계약 및 납품 일정을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협의
· 관급자재 계약조건에 납품 및 설치일정과 위반 시 처리규정을 명기
·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포함한 모든 공사 관련자들이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회의 등 협조체계 마련


② 하자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사급은 자재결함이든 시공결함이든 시공자의 하자로 처리하므로 하자 책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만, 관급은 납품업체와 시공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대책
하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순서 조정 등 시공사와 관급자의 설치 전 사전협의 체계 강화하고 하자발생 시 책임이 불분명한 곳은 시공사와 관급자 양자 간 확인 후 시공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③ 기타
관급자재의 분실 및 도난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실정에 맞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급자재 납품 후 관리주체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한다.

참고자료
조달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편람》, 2010. 5.
조달청 홈페이지 www.smpp.go.kr(공지사항)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목록정보 > 일반검색 > 품명검색)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