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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농어촌 에너지 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 : 액화석유가스법)」(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천연가스 공급 환산망에 기반하여 지역별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확충되어 있으나, 농어촌지역 및 도서지역에는 에너지설비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망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지역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로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석유제품, LPG, 전기 등)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어촌지역 에너지 복지 차원의 국가 지원책이 요구되었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지역 거주민의 취사·난방용 에너지비용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심야전력 보급 등의 대안이 있으나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및 경제성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간 교차보조 문제·프로판 산업 영세성 가속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적정 규모의 세대를 하나의 LPG 소형저장탱크와 연결하여 배관을 통해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정책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내용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지원 조건은 사회복지시설(정부 80%, 사용자 20%), 농어촌 마을(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등이며, 시행 주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한국 LPG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지자체는 농어촌마을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통해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LPG 안전 강화 및 사용 편의성을 도시가스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하였다. 즉, LPG 유통구조를 다단계 용기 거래 방식에서 단순화된 체적 거래 방식으로 개선하여 평균 20%~30%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 배송하는 한편, 비상시(천재지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LPG 용기 사용 대비 5배의 안전성 향상이 추구되었다. 


2014년의 경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9개 광역도의 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지원규모는 54억 원(정부 27억 원, 지자체 21억 6천만 원, 자부담 5억 4천만 원)에 달하였다.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LPG산업협회,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3.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