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1988년 수준으로)을 정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연탄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의 Zero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연탄사용 가구를 중심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였다. 2005년 말 기초생활수급자(81만 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는 약 4%인 3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기초수급가구의 연탄 난방비(2006년)는 평균 30만 원 수준에 해당하였다.
저소득층 연료소비에 대한 지원은 직접보조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현물보조 방식으로 연탄지급, 쿠폰제 등이 선택되었다. 연탄지급은 가격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난방비부담 증가분을 연탄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기초수급가구의 연간 평균 연탄사용량 894장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 대상 물량은 약 1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정부는 연탄사용 저소득층과 에너지공급이 긴요한 영세가구에 가구당 최저 사용량에 대해 기준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액을 직접 보조하도록 하는 쿠폰제를 2008년부터 시범 운영하였다. 즉, 2007년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가격인상보완책으로 연탄사용 기초수급생활 4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3만 3천 원의 쿠폰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능동적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당 7만 7천 원의 쿠폰을 지원하였다. 무료 연탄쿠폰 지급은(2008년)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약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기초수급가구 43,143가구, 차상위 가구(독거·쪽방노인 등) 49,944가구를 선정하여 시행되었다. 2008년 연탄 무료 쿠폰을 위해 약 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저소득층 연탄지원 사업은 여타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에 준거하여 산자부(광해방지사업단)가 주관하되, 지자체가 실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