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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법」제4조 제5항(2006년 9월 4일 시행, 법률 제7860호, 2006년 3월 3일 제정)

배경
2005년 당시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필수적인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경험하였다. 에너지의 필수재적 성격에 따라 가계소득 중 에너지 지출 비중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저소득층의 주종 에너지원인 연탄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초에너지 사용권의 확립, 복지의 성장동력화, 정부와 에너지공급자의 공동참여 원칙,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로 설정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에너지빈곤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연탄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에너지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내용
정부는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1988년 수준으로)을 정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연탄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의 Zero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연탄사용 가구를 중심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였다. 2005년 말 기초생활수급자(81만 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는 약 4%인 3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기초수급가구의 연탄 난방비(2006년)는 평균 30만 원 수준에 해당하였다. 


저소득층 연료소비에 대한 지원은 직접보조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현물보조 방식으로 연탄지급, 쿠폰제 등이 선택되었다. 연탄지급은 가격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난방비부담 증가분을 연탄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기초수급가구의 연간 평균 연탄사용량 894장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 대상 물량은 약 1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정부는 연탄사용 저소득층과 에너지공급이 긴요한 영세가구에 가구당 최저 사용량에 대해 기준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액을 직접 보조하도록 하는 쿠폰제를 2008년부터 시범 운영하였다. 즉, 2007년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가격인상보완책으로 연탄사용 기초수급생활 4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3만 3천 원의 쿠폰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능동적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당 7만 7천 원의 쿠폰을 지원하였다. 무료 연탄쿠폰 지급은(2008년)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약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기초수급가구 43,143가구, 차상위 가구(독거·쪽방노인 등) 49,944가구를 선정하여 시행되었다. 2008년 연탄 무료 쿠폰을 위해 약 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저소득층 연탄지원 사업은 여타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에 준거하여 산자부(광해방지사업단)가 주관하되, 지자체가 실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권혁수, 《연탄 저소득층 직접보조방안》, 광해방지사업단, 2006.
김진우, 《무연탄 수급안전화 방안 및 정책제언》, 〈2007년~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