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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경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도입되었다.

내용
1) 개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2673호, 2014년 5월 28일 타법개정) 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중에서 국가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에 따른 위원회가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한다.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한다.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절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부분공개라고 한다.


4) 불복 구제 절차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2014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2718호,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안상운, 《정보공개법》, 자음과 모음, 2015.
안상운,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살림출판사, 2011.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