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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특정후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제14조의2·제14조의3(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배경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정「민법」에서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러한 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경과
특정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 및 한정후견제도와 함께 2011.3.7. 「민법」(법률 제10429호)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특정후견제도는 개정 전의 「민법」에는 없었던 제도로서 정신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여건 상 1회적으로나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만 보호받으면 충분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특정후견 심판절차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후견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 심판의 청구권자에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청구권자에 포함된 것은 성년을 앞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리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후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 특정후견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4) 특정후견의 종료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거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4.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3.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