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특정후견제도는 개정 전의 「민법」에는 없었던 제도로서 정신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여건 상 1회적으로나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만 보호받으면 충분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특정후견 심판절차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후견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 심판의 청구권자에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청구권자에 포함된 것은 성년을 앞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리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후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 특정후견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4) 특정후견의 종료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거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