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하고, 신체적 장애는 성년후견개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신적 제약이란 개정 전의 「민법」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게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을 요건으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절차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지는 못한다. 검사를 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청구권자가 없거나 있어도 청구하지 않을 때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개정 전의 「민법」 하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정신장애자나 노령자의 일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행해지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공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후견등기부에 의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성년후견인에게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에게 어느 정도의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고 또 일반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이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협의파양 등의 친족법상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할 수 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만17세가 되었으면(「민법」제1061조)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보호자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을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