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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배경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민법」(2005년 3월 31일 시행,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이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어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며,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과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에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24호)은 총 8장 124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몇몇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국가사무로 지정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
기존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방법이지만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하였다. 

3)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
기존의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3)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즉,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4) 기존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
기존의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국적변동사항의 통보
기존의 「호적법」에서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즉,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였다.

6)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집필자
박기병 (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