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5월 17일 개정「민법」(법률 제8435호)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민법규정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표현을 수정하는 개정이었다.
이는 「민법」이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31일 「민법」개정(법률 제7427호)은 친족 편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었다. 즉 종전 「민법」의 친족 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폐지하였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것 등이었다.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2) 2007년 12월 21일 개정「민법」(법률 제8720호)
개정 전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전 「민법」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여 신중하지 않은 이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개정 전 「민법」상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전 「민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만 인식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여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개정된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여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 법인 이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 환 이하’로 규정하고 있던 것(제97조)을 현실화하여 ‘500만 원 이하’로 개정하였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개정하였다(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