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2015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년 12월 30일 타법개정)
배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에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②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 방향 및 목표
③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④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⑤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⑥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⑦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3년~2017년)’ 수립을 추진하였다. 
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4월 10일~4월 17일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과 2013년 5월 1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의 의견 수렴, 그리고 2013년 5월 27일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3년~2017년)’ 을 확정하였다. 

내용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3년~2017년)’ 은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상생 및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도시텃밭 1,500ha를 조성하여 200만 명이 참여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5개 전략과 26개 세부추진 과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 보완, 지자체 조례제정 지원 등 제도 기반 마련
① 도시농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제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제도 개선(도시의 공원에서도 도시농업 공간 및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지원(전 지자체의 50%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 도시농업농장 조성, 학교 텃밭 조성 등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 확충
① 지자체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설치할 때 텃밭분획, 통로조성, 농장 부대시설 구비 등의 자금을 지원(2017년까지 공영도시농업농장 7개 조성 계획)
② 도시 지역 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전문인력 확보,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원
③ 도심지 초등학교 내에 교육용 농사 체험공간(옥상텃밭, 상자텃밭 등) 조성 비용 및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2017년까지 학교 텃밭 180개 교에 조성 계획)

3) 한국형 텃밭 모델 및 도시농업 자재·기술개발 등 R&D 지원
① 소규모 도시농업에 적합한 소포장 단위의 농자재와 농기구 등의 개발과 도시농업용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 및 보급  
② 옥상, 아파트 공간, 주말 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별로 표준 모델 개발 및 인공지반 녹화용 식물소재 선발
③ 도시 내 경작 가능한 공간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4) 도시농업인 교육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①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양성된 전문가를 도시농업 현장과 연계(2017년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6개소 지정 계획)
②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민간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도시농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실시(2017년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 48개소 지정 계획)

5) 도시농업 이벤트, 박람회 개최 등 대국민 네트워크 강화
① 도시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 언론매체 활용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 홍보
② 도시농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도시농업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민간단체 및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도시농업민간협의체를 조직·운영
③ 도시농업 단체·지역과 농촌 휴양 지역교류거점 연계 및 인력 교류 추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2013년~2017년)’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도시농업의 외연을 키우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도시농업과 일반농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2015년 4월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 발표〉, 2013. 6. 3.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평의 행복, 도시농업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적극 추진 =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4월중 붐조성 계획=〉, 2015. 4. 1.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