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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술 품질인증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23조(2013년 10월 6일 시행, 법률 제11739호, 2013년 4월 5일 일부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9조(2015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년 12월 30일 타법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2015년 1월 6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년 1월 6일 타법개정)
「술 품질인증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29호), 2010.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30호), 2010.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67호), 2013.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0-76호), 2010.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12호), 2013.

배경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술이 발달하였으나 식민지시대의 주세령, 1960년대 식량정책 등의 영향으로 명맥이 끊이거나 발전이 정체되었다. 특히 술 정책이 산업육성보다는 세수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우수한 원료 농산물 개발,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등 체계적인 육성 노력보다는 술 시장진입·제조·유통·판매 등에 있어 강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국민소득 증가, 월빙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FTA에 대비한 농업·농촌 대책의 일환으로 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우리술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우리술 산업 진흥을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을 고유 기능에 맞게 재정립하여 우리술 산업의 진흥·육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국세청이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담당하던 주류품질에 대한 인증제도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경과
2009년 12월에 제정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년 8월 시행) 제22조에 전통주 품질인증에 대해 규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2011년 1월부터 술 품질인증제가 본격 실시되었다.


그리고 2013년 5월 「술 품질인증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술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년 10월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내용
술 품질인증제도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게 술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제품에 술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시중에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술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쌀의 품질 등을 포함한 제조방법 기준,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제조장 기준, 알코올분·불휘발분·보존료·사카린나트륨·메탄올·알데히드·진균수 등에 대한 이화학적 품질기준과 투명도·알코올향·복합향·복합미·입안 감촉·종합적 평가 등에 대한 관능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제품의 품질기준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인증은 2010년에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2012년 3월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등 3개 주종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술 품질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 실시하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술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제품에 ‘표지’, ‘인증기관 기호’, ‘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술 품질인증마크는 “가”형인 초록색과 “나”형인 황금색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하고,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누룩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일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술 품질 인증마크



       
※ 참고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의 사후 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③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서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기획재정부·국세청·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9.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우리 술, 백년 규제 풀고 천년 미래를 준비한다!〉, 2009. 8. 26.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9월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에 술 품질인증 실시〉, 2010. 8. 5자 보도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금년도부터 술 품질인증제 본격 실시〉,  2011. 1. 4.자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술 품질인증에, 발효주에서 증류주까지 확대〉, 2012. 3. 8.자 보도자료
이동필,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