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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1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 제18조(2013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2054호,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제3조(2015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년 12월 9일 타법개정)

배경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27일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제14조에서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식생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①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②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④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⑤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⑥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1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2009년 12월 17일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0년 2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2일 ‘제1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2010년-2014년)을 확정하였다.

내용
제1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은 '건강한 국민·녹색 식문화라는 비전을 내걸고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한 녹색식생활 확산이라는 식생활교육의 3대 핵심가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①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②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 ③한국형 식생활 실천, ④체험을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등의 4개 부문과 12개 추진과제, 그리고 39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법령체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녹색 식생활가이드 마련,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추진체계 정립 등 5개의 추진 과제와 이에 따른 11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졌다.

2)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
환경친화형 식생활 교육·식품 안전교육 강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기반 확충의 2개 추진과제와 9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졌다.

3) 한국형 식생활 실천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천 유도, 유치원·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강화,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의 3개 과제와 이에 따른 12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졌다.
 
4)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농어촌 체험을 통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 배양, 식생활 체험 기회 확대의 2개 과제와 이에 따른 7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졌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은 예정대로 2014년에 종료되었는데, 종료에 맞추어 실시된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① 기본계획 추진 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수 부족  
② 식생활교육 예산이 2010년 31억 원에서 2014년 5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
③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미흡
④ 생애주기별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부족
⑤ 식생활 지침이 다원화되고 현장에서 국민 식생활교육 및 식생활 개선에 제약으로 작용  
⑥ 식생활교육 홍보를 위해 박람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국민 홍보 부족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가 2014년에 끝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제2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 2010.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2010. 4. 5.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식생활교육 백서 2012》, 2013.
이계임·박성진·이동소《국민 표준식생활지침 기준마련 및 식생활정책 발전방안 : 제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평가와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과,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5년 2019년)〉, 2015.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