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식생활교육지원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안」
「국민식생활 교육기본법안」
「식생활교육지원법안」

배경
소득 증가와 더불어 식생활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그에 따라 비만,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 증가, 그리고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 잘못된 식생활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이 밥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줄어듬에 따라 어른으로부터 식사예절을 배우던 식생활 문화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2008년 12월 30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안」, 2009년 2월 20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식생활 교육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그 후 두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9년 4월 2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대안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지원법안」은 2009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27일 법률 제9719호로 공포되어, 11월 28일 시행되었다. 

내용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되는 「식생활교육지원법」(2009년 11월 28일 시행, 법률 제9719호, 2009년 5월 27일 제정)은 총 5장 31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2015년 8월 1일 현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식생활′의 정의(제2조)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제8조)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5)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제9조)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6)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제12조)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7)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제13조)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8)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제14조·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9)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제18조)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둔다.

10) 식생활 교육기관·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제25조·제2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1)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제26조)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식생활교육지원법안 검토보고》, 200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민식생활 교육기본법안 검토보고》, 200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법안(대안)》, 2009.
농림수산식품부, 〈식생활 교육 지원법 국회의결〉, 2009. 5. 5.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식생활교육 백서》, 농림축산식품부, 2013.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