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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식품산업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조~제7조·제11조·제14조·제21조(2015년 6월 22일 시행, 법률 제13356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2013년 3월 23일 시행,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년 3월 23일 일부개정)

배경
식품정책은 크게 소비자 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 위생 등에 관한 정책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종전에는 식품산업 육성보다는 안전과 위생을 중시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경제발전과 개인의 소득 향상, 식생활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식품산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자 식품산업과 국내 농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상생·발전하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2004년에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농산물 신규 수요 창출 방안의 하나로 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되었다.

내용
1) 법령 정비
2007년 12월 「농업·농촌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꾸고, 새롭게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08년 3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공포, 시행하였다. 동 법에서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식품산업진흥 위원회 설치, 식품산업의 진흥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였다.


2009년 5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공포하였다(2009년 11월 28일 시행). 동 법률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였다. 


2010년 2월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2008년 8월 5일 시행). 동 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였다.  


2011년 3월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식산업 진흥법」을 공포하였다(2011년 9월 10일 시행). 동 법은 외식산업 진흥기반 조성,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11년 7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김치산업 진흥법」을 공포하였다(2012년 1월 22일 시행). 동 법은 김치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연구·시험사업 등의 추진, 김치자조금의 적립 지원,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였다.


2013년 4월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2013년 10월 6일 시행). 동 법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 수립, 전통주 둥의 산업 활성화 촉진 등을 규정하였다.


2013년 8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하였다(2013년 8월 13일 시행). 동 법은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쌀 가공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 쌀 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등을 규정하였다.

2) 행정조직 개편
2007년 8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식품산업육성업무를 농림부에서 담당하도록 결정하고, 2008년 2월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농림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관련 조직을 신설, 강화하였다.

3) 정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2008년 11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2008년~2012년), 그리고 2011년 9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2년~2017년)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그 외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통주 발효 식품산업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식생활 교육 추진, 쌀 가공산업 육성, 천일염 산업 육성 종합대책,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농림부, 《농업·농촌발전 품목별 세부계획》, 2004.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2008.
농림수산식품부, 〈‘돈 버는 농어업’을 위해 유통혁신과 식품산업 육성 -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2008. 3. 18.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2~’17)》,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2011. 9. 29.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4.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진흥 행정체계 정비〉, 2008. 6. 17.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