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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1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2013년 3월 23일 시행,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배경
2012년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 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는데, 동 법률 제5조에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③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④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는 제1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경과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확정, 발표하였다. 

내용
해양수산부는 제1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①적정 어업세력 유지(연근해어선 감척), ②어선어업 현대화(노후어선 현대화, 연근해어선 복지·어구어법·표준선형 개발, 연근해어선 에너지 효율성 제고), ③어업제도 선진화(연근해어업 업종 통폐합 및 변경, 연근해어업 어구 규모 및 사용량 조정)를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요과제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선감축사업 
정부는 연근해 어업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연근해 어선 척수를 줄이기 위해 1994년-2013년까지 1조 5,893억 원을 투입하여 18,560척을 감척하였다. 그러나 연근해 어선은 적정 어선 척수(41,185척)에 비해 약 11%(4,413척)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4년-2018년에 과다 어선의 52%인 2,315척(1,103억 원)을 감척하고, 2019년~2023년에 나머지 2,098척(약 1,138억 원 추정)을 추가로 감척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어선 현대화
안전 조업 및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해 1978년부터 2006년까지 2,838억 원을 투입하여 연근해 노후어선 1,400척을 대체 건조하였다. 그런데 2007년 사업 중단 이후 노후 어선이 다시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감척 완료 업종으로 국내 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중·일의 공동조업 수역에서 조업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대형선망의 어선을 우선 노후 대체 건조 지원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40척(총 8천 톤) 건조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표준어선형 개발
2013년~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절감, 안전·복지 등이 결합된 표준 어선 7종(연안 3종, 근해 4종)을 개발하고, 동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시범사업 등 실증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작 예정인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4) 업종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규모조정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수익성 보장을 위한 업종 및 어구 등의 조정을 통한 생산체제 전환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8년에는 연근해어업 자원량이 900만 톤(2012년 기준 86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20만 톤(2013년 105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다.

참고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1.
부경대학교, 《어업의 구조개선 및 정부직권 어선감척 추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2.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4-2018)》, 201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마련〉, 2014. 11. 4.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