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1988년 2월 25일 시행, 헌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33조·제92조 제2호(2014년 5월 20일 시행, 법률 제12630호,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배경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직장 내지 산업의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은 단체협약의 이러한 기능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경과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는 다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974년 12월 24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46조의2). 동 규정은 1997년 3월 13일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이 규정은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8년 3월 26일ㅤ선고ㅤ96헌가20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평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동 규정은 2001년 3월 28일에 개정되어 단체협약 중 법률에 열거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법원(法源) 중의 하나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하게 성립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 이렇게 무효가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제33조).
단체협약의 이러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제35조). 또한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당해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