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시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0조).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