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한 취지와 목적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근로3권이 개별적 법률 유보 없이 보장되었다고 하여 근로3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제37조 제2항). 한편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 제2항). 또한 「헌법」 제33조 제3항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