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5조(2015년 3월 12일 시행, 법률 제12397호, 2014년 3월 11일 일부개정)는 합병회사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동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69조·제530조 제2항·제603조).
그러나 합병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기업자산의 일부만이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는 후자에 대하여 실정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문제를 판례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판례는 사업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3년에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도 사업 양도의 법리가 적용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3년 12월 12일 선고 2011두4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