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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선택제 일자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제25조(2015년 4월 21일 시행, 법률 제13041호, 2015년 1월 20일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33조·제35조(2015년 8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6496호, 2015년 8월 19일 일부개정)

배경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고용문화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성에게 육아와 일의 병행을, 청년에게는 학업과 일의 병행을 그리고 장년층에게는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일과 가정, 일과 퇴직준비, 일과 학습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도입과 확산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경과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를 확산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단시간근로’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시간제 일자리’에서 다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구체적인 정책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의 약 40%가 시간제근로가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등 근로행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정부의 핵심 일자리 창출 공약 중의 하나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적합 업무 발굴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자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신규창출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컨설팅 지원으로 구분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이 충족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창출 지원이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고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이란 6개월 이상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지원이란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황수경,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4.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2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심포지엄》,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