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등 근로행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정부의 핵심 일자리 창출 공약 중의 하나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적합 업무 발굴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자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신규창출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컨설팅 지원으로 구분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이 충족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창출 지원이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고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이란 6개월 이상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지원이란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