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임자(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24조 제2항),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동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81조 제4호). 그러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해 놓은 한도(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24조 제4항).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4호).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이다(제24조 제4항).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