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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24조·제24조의2(2014년 5월 20일 시행, 법률 제12630호,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배경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3월 13일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들 규정은 부칙의 유예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이 계속 미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면 노조전임자의 수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주장과 노조전임자의 임금에 대한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하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였으나,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공익위원안에 기초한 여당법안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다.

경과
1997년 3월 13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관련 법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동법 시행이 부칙의 유예규정에 따라 계속 미루어지다가, 2010년 1월 1일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은 2010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내용
노동조합의 전임자(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24조 제2항),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동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81조 제4호). 그러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해 놓은 한도(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24조 제4항).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4호).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이다(제24조 제4항).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의2).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이승욱,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제28호〉, 201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