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이 때까지 금지되었던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설립은 그 시행이 부칙에 따라 처음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다가 2001년 3월 28일 개정되었다. 그리고 다시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연기되었고, 2006년 12월 30일에는 또 다시 개정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되었다.
관련 규정의 시행은 2010년 1월 1일 개정을 통하여 마침내 가능하게 되었는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대신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고(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대표의무제도(제29조의4 제1항)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 개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