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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정대표의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2014년 5월 20일 시행, 법률 제12630호,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배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즉,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차별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차별하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29조의4 제1항). 

경과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이 때까지 금지되었던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설립은 그 시행이 부칙에 따라 처음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다가 2001년 3월 28일 개정되었다. 그리고 다시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연기되었고, 2006년 12월 30일에는 또 다시 개정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되었다. 


관련 규정의 시행은 2010년 1월 1일 개정을 통하여 마침내 가능하게 되었는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대신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고(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대표의무제도(제29조의4 제1항)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 개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의무이므로 원래 근로자 측에 부과되어야 하지만, 사용자의 협력이 있어야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29조의4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29조의4 제4항 및 제89조 제2호).

참고자료
국제노동법연구원,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01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