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는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되었다.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을 두 번에 걸쳐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헌법재판소 1996년 12월 26일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 결정 ; 헌법재판소 2003년 5월 15일 2001헌가31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제도’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았다. 2003년 5월 10일에 발족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제안이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반영되어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업무제도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