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2003년 5월 10일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써의 노사관계 법·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는 2003년 11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대표자들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입법화에 합의하였고, 2006년 12월 2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07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원직명령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