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란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소멸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4조).
1997년 3월 13일에 「근로기준법」이 재제정되기 전까지 동법은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만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였다(舊「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다. 특히, 대법원은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대법원 1989년 5월 23일 선고 87다카2132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정리해고의 요건들은 1997년 3월 13일에 재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