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도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www.work.go.kr)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공개 대상 내용은 계약기간의 명시가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 하도급 등)의 현황이다.
현행법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업주의 성실한 의무이행과 공시의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하여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구조 개선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및 국세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단순화하고(「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단시간 근로자의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였다(제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