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편성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새로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회(NNSC)′가 수행했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회는 지정된 남북한 각 5개 출입항을 경유하여 교체되는 병력, 군사 장비 및 탄약에 대한 감독·감시·시찰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공동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4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2명은 유엔군 측에서 지명한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이 임명하고 다른 2명은 공산군 측에서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임명하였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지정된 출입항에 각각 5개의 중립국 감시 소조를 주재시키며,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 이동감시소조를 후비로 설치하되 중립국감시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키도록 하였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소조(小組)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小組)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소조(小組)는 오직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았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설치하며, 주요 임무는 위원 및 중립국 감시 소조(小組)를 통하여 지정된 출입항에서 군사 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병력과 장비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휴전협정에 열거된 출입항을 경유해야만 입출이 허용되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해당 심의·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할 수 없었으며,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소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출두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해서든지 설명해야 하였다.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휴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였다.
그러나 공산 측은 휴전 직후부터 위원단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물론 군사력 증강을 위해 감시항 이외의 루트를 통해서 무기를 반입하고 비행장 및 군사기지를 증축·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남한에서는 휴전협정 제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반면, 북한에서는 적이 체코와 폴란드의 간첩행위와 또 그 비호 하에 다른 출입 항구를 통하여 인력과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확인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