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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운영되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통합기구로 출범한 이유는 3개의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던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 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 업무 등은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유사한 기능들임에도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보호기관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해 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제도 개선 기능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빈발민원의 원인이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감축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3년 간 처리민원 중 빈발민원을 분석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수단으로 통하는 각종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투명화 및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각종 수당의 편법 수령 및 부적정한 예산지출 관행 등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직위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한 제한행위 기준의 구체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넷째, 조직의 역량 강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 관련 3개 기관의 통합을 통한 국민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복업무 및 상이한 업무관리 방식과 조직문화 측면의 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직원 교차인사를 강화하여 각 기능 간 유기적인 연계와 조직화합 및 직원 능력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정체성과 권익보호·증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외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목진휴,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 2009.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