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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배경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가상의 공간에서 공무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한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자 설치되었다.

또한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은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사이버 학습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기관간 체계적 조정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용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의미한다.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는「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원에 공무원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되었다. 공무원사이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안건의 협의, 각급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사이버교육 활성화 도모,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 또는 코스웨어의 공동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조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는 다양한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담당자의 업무능력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의 특강 및 교육경험자들의 사례발표 등을 통해 간접경험을 쌓는 한편 사이버교육센터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코스웨어 개발·보급 및 각급 기관의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사이버교육 관련 정보교환 및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코스웨어의 공동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기관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하고 있다.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운영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열린공부방 운영이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이러닝 상시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교육 운영이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학습, 토론, 자료 공유 등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및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활용 지원이다. 사이버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구축되어 있는 운영시스템(LMS),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사이버관련 자문, 운영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국정브리핑 자료 2004. 10. 10.
- 안전행정부(2014.3),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