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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세법」(1994)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배경
정부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1994년에 특별소비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10년을 기한으로 부과하고자 「교통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교통세는 당초 10년간 징수하기로 했다가 2003년에 과세시한을 3년 연장하였고, 2006년 말까지 누적세수가 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중요한 세원이 되었다. 정부는 기존의 목적 외에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과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도 사용하고자 2006년 12월에는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하였다.
경과
1994년에 신설된 교통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2004년 다시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후 교통세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하다가 교통세를 목적세 형태로 유지하되 에너지·환경 분야의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바꾸면서 과세시한도 2009년 12월 31일 로 2차 연장하였고, 나아가 기존의 목적 외에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과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유효기간도 3년 더 연장하였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특별회계 전입비율을 조정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1,000분의 858에서 1,000분의 800으로 낮추고, 에너지자원산업특별회계에 1,000분의 30, 환경개선특별회계에 1,000분의 150을 전입하도록 개정하였다.
내용
교통세는 1994년 도입 당시에는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나 1996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였으며, 탄력세율 형태로 부과되었다.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을 함께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의 기본세율과 505원의 탄력세율을, 경유의 경우는 404원의 기본세율과 358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행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5%가 부과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입의 85.8%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되고,14.2%는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2007년 80.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5.0%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3.0% 가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로 편입되었다.


교통세는 1994년 3조 2,244억원에서 2000년에는 9조 8,27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는 10조 5,349억원, 2006년에 9조 5,938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되어 전체 국세의 7-11%를 차지하여 이 세목이 국세의 주요세목이 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은 85.8%가 교통시설특별 회계로 편입되고,14.2%는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된 2005년부터는 80.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5.0%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3.0%가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로 편입되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부문별 투자 현황을 보면, 도로 이외의 계정(2006년의 경우 약 48.5%)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에너지·환경세처럼 수입의 일부를 다른 용도에 할당함으로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예산당국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한계지출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세입·세출의 연계성이 강하고 한계지출을 납세자가 결정하는 실질적인 목적세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선택에 의해 세입·세출의 연계가 약해지면서 한계지출을 정부가 결정하는 명목적인 목적세로서 존속하였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2008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정책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