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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방위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방위세법」(1975)
배경
방위세는 국방이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유중국, 스위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1970년대 초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열강들이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외교주의를 중심으로 세력균형의 재편성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가 안보가 불안정해졌다. 우리나라 정부도 스스로 국력을 배양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방위산업 육성을 비롯한 자주 국방력의 강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그동안 국방비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여 온 외국원조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경제개발 재원은 감소하지 않아야 하였으므로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로서 방위세를 신설하였다.
경과
1974년에는 북한의 땅굴 등이 연이어 발견되고 민방위대를 창설되고 국군의 장비 현대화 등 국방비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여 정부가 방위성금 등을 모집하였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방위세를 신설하고자 1975년 7월 16일자로 「방위세법」을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기로 한 한시법이었다. 방위세 신설로 인한 세수증대에 상응하여 추가경정예산에 국방비 증액을 반영하였고, 1975년에는 국방비를 전년도 예산에 비해 28.9% 증액시켜 국방비가 재정투융자보다 더 빠른 증가를 보였다.
내용
정부는 조세마찰과 조세비용의 과중을 막기 위해 기존세목에 부가되는 부가세 형식으로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탁주세나 제3종 유흥음식세 등에 대해서는 방위세부가를 배제하고, 외자도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외자도입법상의 조세면제 및 감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하였다. 그리고 국제조약에 의한 조세면제 및 감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하였다.


이 방위세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한시적 조세이었지만 이 조세의 기한은 다시 연장되어 1990년 12월 말에 폐지되었다. 방위세는 국세로 모든 국민이 다소라도 방위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비과세대상이 최대한 제한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사치성소비행위나 물품에 대해서도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위세의 세율은 수입품에 대해서 2.5%, 임야전답에 대해서는 0.1%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주류, 입장행위, 물품, 유흥음식행위, 경마행위 등 사치성소비행위에 대에서는 20%라는 높은 세율은 적용되었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원세액의 20%가 부가되었으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10-20%,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20-25%,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10%,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15%, 주민세에 대해서도 10-25%가 부가세롤 징수되었다. 이 방위세는 매우 세율과 넓은 세원에 힘입어 1975년에서 1980년까지 총국방비의 36%를 담당할 만큼 그 역할이 증대되었고, 국세 전체에서도 10%가 넘을 정도로 중요한 세목이 되었다. 즉 방위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7년 11.4%로 3416억 원에서 1987년 말에는 13%로 약 2조 3,196억 원으로 늘었다.


방위비로 징수한 세액은 1976년의 GDP 2%에 달했고 전액 전력증강에 사용되었다. GDP 4%에 달하는 기존 국방운영비를 합쳐 국방비 전체는 GDP 6%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방위세 징수세액이 율곡사업비를 초과한 1979년부터는 방위비에 대한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차액은 국방 일반투자사업에 배분되었다.

참고자료
김완순 《재정학원론》 다산출판사, 1986
유한성 《한국재정사》 광교, 2002
재무부 《재정금융삼십년사》 1978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6권 재정운용의 시대별 분석》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정책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