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마찰과 조세비용의 과중을 막기 위해 기존세목에 부가되는 부가세 형식으로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탁주세나 제3종 유흥음식세 등에 대해서는 방위세부가를 배제하고, 외자도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외자도입법상의 조세면제 및 감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하였다. 그리고 국제조약에 의한 조세면제 및 감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하였다.
이 방위세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한시적 조세이었지만 이 조세의 기한은 다시 연장되어 1990년 12월 말에 폐지되었다. 방위세는 국세로 모든 국민이 다소라도 방위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비과세대상이 최대한 제한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사치성소비행위나 물품에 대해서도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위세의 세율은 수입품에 대해서 2.5%, 임야전답에 대해서는 0.1%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주류, 입장행위, 물품, 유흥음식행위, 경마행위 등 사치성소비행위에 대에서는 20%라는 높은 세율은 적용되었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원세액의 20%가 부가되었으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10-20%,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20-25%,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10%,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15%, 주민세에 대해서도 10-25%가 부가세롤 징수되었다. 이 방위세는 매우 세율과 넓은 세원에 힘입어 1975년에서 1980년까지 총국방비의 36%를 담당할 만큼 그 역할이 증대되었고, 국세 전체에서도 10%가 넘을 정도로 중요한 세목이 되었다. 즉 방위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7년 11.4%로 3416억 원에서 1987년 말에는 13%로 약 2조 3,196억 원으로 늘었다.
방위비로 징수한 세액은 1976년의 GDP 2%에 달했고 전액 전력증강에 사용되었다. GDP 4%에 달하는 기존 국방운영비를 합쳐 국방비 전체는 GDP 6%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방위세 징수세액이 율곡사업비를 초과한 1979년부터는 방위비에 대한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차액은 국방 일반투자사업에 배분되었다.